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광역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두고 지역 및 직장 등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본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회보 및 간행물 출판 사업 ③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④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졸업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본조 제①항의 재학원생과 수료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전·현직 교수로 한다. ④ 명예 회원은 모교 및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득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는 다. ② 정회원 이외의 회원은 총회를 방청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의장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진술서를 제출한다. ③ 본회의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과 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7조 (조직 및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①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회의체를 둔다. ② 고문, 회장단(회장, 총괄사무국장, 재정사무국장, 감사 2명), 부회장단, 이사단 등을 둘 수 있다. ③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전임회장) 2. 회장 1명 3. 총괄사무국장, 재정사무국장 각 1명 4. 감사 2명 5. 전공별 부회장 인원 제한 없음 6. 수석부회장 1명 7. 이사의 범위는 고문, 회장, 전공별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총괄사무국장, 재정사무국장, 감사로 한다. 8. 상임이사회는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총괄사무국장, 재정사무국장, 감사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한다. ②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괄사무국장, 재정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전공별 부회장은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에도 그 후임이 선임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연임될 수 있다. ④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를 보선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고 문 :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②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④ 감 사 :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맡으며, 총회 및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 총괄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실무를 총괄한다. ⑥ 재정사무국장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 4 장 회의 제11조 (회의 소집) 본회의 총회와 이사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서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 총회의 구분에 따른 개최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2월에 개최한 다. ② 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 및 예ㆍ결산과 회장 및 감사 선임 등의 결과를 보고 받는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이사 2명 이상을 포함한 회원 5명 이상이 동의한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 사항을 보고 받는다. ① 사업 및 예ㆍ결산 결과 ② 회장 및 감사의 선임 결과 ③ 회칙 개정 결과 제1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하며 정기 이사회는 연 1회로 하되 매년 1월에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 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총괄사무국장, 재정사무국장,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회 구성원 5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의결 및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사업 및 예ㆍ결산 안 승인 ③ 회비 ④ 회장 및 감사의 선임 ⑤ 회칙 및 규정의 개정 ⑥ 회원의 상벌 제16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총괄사무국장 재정사무국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상임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 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제17조(수입)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연회비와 찬조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본회의 임원은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한다. 제18조 (지출) 본회의 재정 지출은 회기 년도 개시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장 상벌 제22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23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4조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23. 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