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교육청에 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 됩니다.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불필요)
검진기관 및 방법 관련하여서는 붙임파일에 안내되어 있사오니 붙임파일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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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진단서 안내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2021년 8월 졸업자부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시‧도 교육청에 자격증 신청 시 제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①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결과통보서를 함께 제출
②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③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치료목적 제외) 교원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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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PE 검사
(소변검사),
4대 마약
시약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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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반응 |
▶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 의료기관 방문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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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반응 |
▶ |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추가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2. 검진방법 :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사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 및 통보서 발급 기간 상이)
3.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예> 2021년 8월 졸업자의 경우, 2020년 1월~2021년 7월까지 검진 및 발급된 결과 인정 가능
4. 검진기관
①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검사 및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 사전 문의, 보건소에서는 판별검사 불가)
→ 검진비용은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5,000원~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②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교육부 협약기관) (붙임파일 참고5,6)
- 검진내용 및 비용 : 소변검사를 통한 TBPE 검사 후 서류 발급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 국가건강검진 병행 시 5,000원 / 비병행시 6,000원 → (+진단서) 10,000원 추가
- 검진신청 :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한해 마약류 검사 가능
- 예약방법 :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개별 신청하여 검진 (첨부파일1 확인)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 지역이 아닌 ‘대학’으로 예약해야 함)
③ 법무부 지정기관 :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 가능기관으로, 내국인 대상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TBPE검사’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는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붙임파일 참고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