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직 교원(기간제교사포함), 직원은 재직 중인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경우
1) 1회에 한하여 인정함.
2)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함.
3)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하며, ‘교육이수증’ 기한 내(2025.11.10.(월) 20:00까지) 필수 제출.
※ 단, 외부기관이수증의 경우 2025년 09월 01일부터 2025년 11월 07일까지 이수 후 이수증 발급자에 한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교육대학원에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7. 유의사항
가. 실습 신청서 제출 및 스포츠안전재단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실습 진행이 가능함(수강 및 수료증 발급)
나. 출결관리가 시스템화되어 수업 시작 20분 경과 후에는 불 출석 처리(수료 불가)
다. 신청 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수 가능한 학생만 신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계획(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 2022년도 ~ 2024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자 명단 확인 필요 시 교육대학원 교학팀 방문하여 직접 확인.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