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원의 휴/복학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및 복학의 신청은 장학금 신청 및 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처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관련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장학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가.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 7. 22. (수) ~ 2026. 8. 3. (월) 16:00까지, 우편 8월 3일 소인분(우체국 발송이 8월 3일까지 접수되어야 함) 방문제출(한울관 214호) or 우편제출 반드시 원본 서류의 서명본 제출 필요 나. 신청서류(신청자 본인 직접 서명 필수, 주임교수 확인 서명 필수, 원본 제출 필수) 1) 일반휴학(휴학연기) : ①휴학원서(필수), ②휴학연기원(해당자만) 2) 군입휴학(휴학연기) : ①휴학원서, ②입영통지서 사본 1부 3)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학 : ①휴학원서 ②확인가능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 1부 ※ 증빙서류 기준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발급 서류만 유효합니다. 증빙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바랍니다. 4) 신청 서류 링크 : 휴학 및 휴학연기 신청서 다. 휴학규정 : 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한번에 2개 학기,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군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 단,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기간을 2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 <대학원 통합학칙 제18조>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하며 한번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기간을 2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③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임신ㆍ출산ㆍ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ㆍ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2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창업 휴학신청은 창업 중에만 가능하다. 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⑥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기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2. 복학 가.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 7. 22. (수) ~ 2026. 8. 3. (월) 16:00까지, 우편 8월 3일 소인분(우체국 발송이 8월 3일까지 접수되어야 함) 방문제출(한울관 214호) or 우편제출 반드시 원본 서류의 서명본 제출 필요 나. 신청서류 1) 공통 : ①복학원서 2) 군휴학 후 복학 : ①전역증 사본 ②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원본) 3) 신청 서류 링크 : 복학원서 다. 복학 시 장학금 제출 날짜 확인 필수!!! 교 육 대 학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