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중 : 월 ~ 금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월 화 수 목 금
09:00~12:00
점심시간 12:00~13:00
13:00~18:30 13:00~17:30 13:00~18:30 13:00~17:30 13:00~17:30
저녁시간
18:30~19:30
X 저녁시간
18:30~19:30
X X
19:30~21:00 X 19:30~21:00 X X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학사)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637 작성일 : 2026/07/22 16:02:30

 


 

 

 

본 대학원의 휴/복학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및 복학의 신청은 장학금 신청 및 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처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관련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장학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가.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 7. 22. (수) ~ 2026. 8. 3. (월) 16:00까지, ​우편 8월 3일 소인분(우체국 발송이 8월 3일까지 접수되어야 함)

                                 방문제출(한울관 214호) or 우편제출

                                 반드시 원본 서류의 서명본 제출 필요

 

 

나. 신청서류(신청자 본인 직접 서명 필수, 주임교수 확인 서명 필수, 원본 제출 필수)​​

  1) 일반휴학(휴학연기) : ①​휴학원서(필수), ②​휴학연기원​(해당자만)​

  2) 군입휴학(휴학연기) : ①​휴학원서, ②​입영통지서 사본 1부

  3)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학 : ①​​휴학원서 ②​확인가능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 1부

    ※ 증빙서류 기준 ※​​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발급 서류만 유효합니다.

      증빙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바랍니다. 

  4) 신청 서류 링크 : 휴학 및 휴학연기 신청서

 

​

다. 휴학규정

  : 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한번에 2개 학기,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군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

  단,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기간을 2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

 

<대학원 통합학칙 제18조>

​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하며 한번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기간을 2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  ​③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임신ㆍ출산ㆍ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ㆍ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2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창업 휴학신청은 창업 중에만 가능하다.

​  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  ⑥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기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2. 복학

​  가.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 7. 22. (수) ~ 2026. 8. 3. (월) 16:00까지, 우편 8월 3일 소인분(우체국 발송이 8월 3일까지 접수되어야 함)

                                   방문제출(한울관 214호) or 우편제출

                                   반드시 원본 서류의 서명본 제출 필요​​​​​​​

  ​나. 신청서류

    ​1) 공통 : ①​​복학원서

    ​2) 군휴학 후 복학 : ①​​전역증 사본 ②​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원본)

    3) 신청 서류 링크 : 복학원서

 

  다. 복학 시 장학금 제출 날짜 확인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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