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에 관한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실습 미이수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대상자 가.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및 희망자 나. 신청 조건 1) 재학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2) 취득예정자 중 이수 기준 횟수(2회) 미달자는 교육 필수 2. 신청 기간 : 2026. 10. 26.(월)~2026. 11. 4.(수) (미신청 시 실습 불가) 3. 신청 절차 가. 교학팀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한울관 214호) 나. 신청 기한 내 미신청자는 실습이 불가함 다. 신청 양식: (신청서 링크) 4. 실습 일시 : 2026. 11. 13.(금) 18:00~ 21:00 5. 실습 방법 가. 학교에서 단체 실습으로 진행 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 공문 의뢰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3시간 이상 교육으로 진행됨 다. 매 학기 신청접수 기간에 실습 신청서 제출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실습가능) 라.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 원칙으로 함. 6. 실습 일정 가. 2026학년도 1학기(5월), 2학기(11월) 나. 매 학기 1회 진행 7. 외부교육의 인정: 현직 교원(기간제교사포함), 직원은 재직 중인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 1회에 한하여 인정함. 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함. 다.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하며, ‘교육이수증’ 필수 제출. 8. 실습 유의사항 가. 재학 중 2회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나. 신청 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수 가능한 학생만 신청 다. 본인 출석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학생증 등 사진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가지 지참)을 제시하여야 함.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