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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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상담교사(1급)(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연계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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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 대상 자격
: 가.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반드시 교원자격증의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따른 기간제 교원 이상의 경력만 인정)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2007.8.3) 나. 현직 교원은 아니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교육경력의 범위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참조(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불가)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2호에 따라 유치원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 2. 이수과목과 학점
3. 자격증 신청 및 발급 가. 석사학위 취득 후 소속 학교의 교육청에 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 검정합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함 나. 신청방법 : 시·도교육청(우편 또는 직접방문), 민원 24시 사이트 1) 담당부서 : 해당 시·도교육청(경기도 : 교원역량개발과, 서울시 : 교원정책과) 2) 신청부서 : 민원실 다. 신청 제출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본인작성) ② 교원자격증 원본 및 사본 ③ 경력증명서(원본) ④ 학위(졸업)증명서(원본) ⑤ 전문상담교사(1급)양성과정 이수증명서(원본) ⑥ 성적증명서(원본) ⑦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진단서(개별신청)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전문상담교사(1급)양성과정 이수증명서만 발급함. 4.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가.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 :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됨(종일제강사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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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사 (2급) | ||||||||||||||||||||||||||||||||||||||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이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1. 자격 기준(2009학년도 입학자 이후 해당) 「고등교육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평생교육 관련과목(2009학년도 입학자 이후 해당)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 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9조 제2조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 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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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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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전공 : 특수교육전공
3. 자격증 신청 가. 석사학위 취득 후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재.한국보육진흥원) 사무국(http://chrd.childcare.go.kr/ctis/main.jsp)에 서류를 제출함 나. 제출서류 :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1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제출),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 강의계획서, 학과장 발행 공문(해당자에 한함),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사진파일(JPG/GIF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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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원장 | ||||||||||||||||||||||||||||||||||||||
| 관련전공 : 특수교육전공 1. 이수 대상 자격: 가.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본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 2. 자격증 신청: 가. 석사학위 취득 후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재.한국보육진흥원) 사무국 (http://chrd.childcare.go.kr)에 서류를 제출함 나. 제출서류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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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재활사 | ||||||||||||||||||||||||||||||||||||||
| 관련전공 : 언어재활·치료교육 1. 법령근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7조의 4(별표 6의2) 2. 응시자격 -언어재활사(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1)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10과목, 선택 9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짐(필수과목 중 실습과목 3과목은 총 120시간의 임상실습)
(예: 5개 시험 총점 평균은 70점이나 조음음운장애가 35점이라면 불합격). 3)국시 합격 후 바로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한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4)자격증 발급이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증 유지. -언어재활사(1급):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관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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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 | ||||||||||||||||||||||||||||||||||||||
| 관련전공 : 언어재활 · 치료교육 / 심리치료교육 1. 법령근거: 보건복지부교시 제 2018-167호(2018. 9. 12 기준) 2.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21학점)이상 이수한 자(학부와 대학원을 통합하여 이수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음) 3. 이수 교과목(아래 영역 중 선택)
-제출서류 ①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신청서 ②성적증명서(이수교과목 표시) ③최종학력증명서 ④(교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유사교과목심의요청서,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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